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환급금 총정리

최근 치솟는 물가에 지출 하나하나가 부담되는 상황인데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도 없고, 신청하면 1인당 평균 135만원이나 환급되는 제도인데요. 꼭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건강보험료라도 환급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쉽게 말해 개인이 내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헷갈리시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1년동안 낸 모든 병원비용(본인부담금)이 총 200만원 나왔다면 초과한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참고로 이 때 돌려받은 100만원을 본인부담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본인부담금이란?

 

위 사진과 같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 후 영수증을 받아보면 내가 낸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비용, 그리고 비급여로 내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중 5번에 해당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지정해준 비용 이상으로 병원비가 나오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걱정이 줄어드는것이죠.

 

게다가 특별한 보험을 들어야하는것도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만하면 되는 것이니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한편,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기도 하죠.

 

단,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면 되고,

올해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바로가기👉

 

 

내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

 

내 본인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한액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 분위별 본인부담상환액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말씀드린대로 올해 본인부담상환액은 작년의 병원비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실분들은 작년 병원비를 위 표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올해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내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분위별 본인부담상환액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소득 분위가 5분위라면 올해 본인부담상환액은 155만원이겠죠?

그런데 올해 만약 200만원이 병원비(본인부담금)로 지출됐다면 45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 분위가 몇 분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득 분위는 건강 보험료를 얼마나 냈느냐로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분위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환제 예외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본인부담상환제 적용이 안됩니다.

미용목적시술과 비급여항목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 선택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2~3인실 입원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추나요법(한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환제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로그인'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저는 작년에 병원비가 많이 안나와서 0원이네요.

 

 

본인부담상환제 신청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신다면 특별히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신청한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액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3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며

30만원 초과의 경우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본인 부담 상환제와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꼭 신청하셔서 올해, 내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공유'하셔서 알려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