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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및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초과로 지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지정해준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병원비로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금액 확인하기 👉

본인부담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신분, 받지 못하신분 모두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하기👉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전화번호, 네이버, 카카오, 공동인증서 중 편하신걸로 하시면 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4)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환급금 지급방식

 

본인부담환급금은 2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 급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요양 기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애초에 진료비용을 결제할 때 요양 기관에서 본인부담환급금을 제외하고 결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입원 및 수술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최고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2) 사후 환급

위에 설명드린 방식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8~9월쯤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즉, 정리하면 본인이 신경써야될 본인부담환급금은 사후 환급입니다. 사전 급여는 자동적으로 요양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부담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후 존재한다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작년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는것입니다.

 

즉, 올해 신청할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됩니다.

 

 

✅본인 소득 분위 확인하기👉

 

한편, 올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환급금은 내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출한 병원비의 본인부담환급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종합 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 등으로 큰 비용이 지출되어 이미 본인 부담상환액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다면 사전 급여로 분류되어 이미 본인부담환급금만큼 돌려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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