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및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초과로 지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지정해준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병원비로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신분, 받지 못하신분 모두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전화번호, 네이버, 카카오, 공동인증서 중 편하신걸로 하시면 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4)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방식
본인부담환급금은 2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 급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요양 기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애초에 진료비용을 결제할 때 요양 기관에서 본인부담환급금을 제외하고 결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입원 및 수술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최고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2) 사후 환급
위에 설명드린 방식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8~9월쯤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즉, 정리하면 본인이 신경써야될 본인부담환급금은 사후 환급입니다. 사전 급여는 자동적으로 요양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부담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후 존재한다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작년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는것입니다.
즉, 올해 신청할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됩니다.

한편, 올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환급금은 내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출한 병원비의 본인부담환급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종합 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 등으로 큰 비용이 지출되어 이미 본인 부담상환액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다면 사전 급여로 분류되어 이미 본인부담환급금만큼 돌려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