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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 확인하는 방법(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면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이 때 본인 부담 상환액보다 초과해서 병원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본인부담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 분위를 알아야 본인 부담 상환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금액 확인하기👉

 

 

본인 소득 분위 확인하는 방법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 납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입니다. 헷갈리시다면 지역가입자 방법대로 해보고 상세내역에 금액이 뜨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방법(지역가입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전화번호, 공동인증서 등 편하신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3) 지역보험료조회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올해는 작년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니 2021년 1월~ 2021년 12월로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방법(직장가입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전화번호, 공동인증서 등 편하신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보험료 납부확인서

 

좌측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후

> 원하는 기간을 지정해준 뒤에

>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는 작년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니 기간은 2021년 1월 ~ 2021년 12월로 지정하면됩니다.

 

4) 출력

하단 조회결과에 [출력]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소득분위 확인하기

 

이렇게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셨다면 아래 두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득분위가 몇등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혹시 이 과정이 너무 귀찮거나 모르시겠다면, 굳이 본인의 소득분위를 힘들게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해보시면 본인 소득분위에 맞게 자동으로 본인부담환급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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